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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홍보자료) 새로워진 코로나 대처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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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
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2-02-21 11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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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원에서 학생이 확진자가 나올 경우. 밀접 접촉자란 개념이 사라졌습니다.


,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며 같은 시간대 학생들은 일상생활 가능합니다.


혹시 불안하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

(확진자는 자가격리 7)

 

 

2. 집에 동생이 확진되었습니다. 형은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지~


동생은 7일 자가격리.


형은 신속항원검사결과에서 음성이 나올 시 일상생활 가능.


 

3.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?


가족 중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되면 가족들은 무조건 보건소에서 PCR 검사 가능.


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일상생활 가능.

 

 

4. 가족 중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.


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은 당사자 신속항원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일상생활.

양성이면 신속항원검사 킷을 지퍼백에 담아서 보건소에 제출 PCR 검사.


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일상생활. 양성이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


가족 모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.

 

 

5. 가족 중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.


양성이 나온 당사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은 PCR 검사를 못 받음.


가족 중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만 가족 모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.


 

>>> 신속항원검사 <<<


1. 개인적으로 직접 구매하여 검사(비용 발생)

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사 가능한 병원 검색 후 검사(비용 발생)


3.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(무료)

   

역학조사가 사라졌습니다.


대신 의심스러울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대처하면 됩니다.

 

 

 

오늘도 안전한 날 되세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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