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홍보자료)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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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-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청년(소득·재산 무관)
※ 우선지원
* 자립준비청년
*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
○ 상세신청방법
- 온라인, 전화문의 후 접수
※ 온라인접수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※ 전화문의 후 접수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※ 2022년 3월 14일 이후 접수
○ 사업기간 : ~ '22. 12. 31.('22년 신규사업, 상시)
○ 지원규모
- 3개월(최대 10회기)간 주 1회
※ 추가 판정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
※ 사전·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
- 이용권 : 월 24만원 or 28만원 선택가능
※ 본인부담금 10%(자립준비 청년은 면제)
※ 제공인력 수당은 서비스 가격의 65% 이상 지급 원칙
※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지원)
※ 대상자수
* 24만원(A) : 15,000명
* 28만원(B) : 12,857명
- 사전·사후검사 : 90분 / 사전·사후 각 1회
- 서비스제공 : 회당 50분 / 주 1회(월 4회)
- 종결상담 : 1회
○ 지원내용
- 바우처 지원
※ 전문심리상담 등 지원
* 사전·사후감사 :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(MMPI-2 ,BDI 등 검사도구 활용)
* 서비스제공(1:1 원칙)
가.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: 심리·정서적 문제(우울,불안,강박 등)에 대한 개입, 예방 /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
대처능력 향상 /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
* 종결상담 :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(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)
※ 재판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담당자는 지역 내
청년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
○ 제출서류 : 신청서
이용방법
온라인, 전화문의 후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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