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홍보자료)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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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사업개요- 지원목적 : 도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미래준비 및 자립 정착 지원- 지원내용 : 매월 저축액의 2배(월 최대20만원) 적립 지원※ 기본 2년, 최대 6년(2회 연장 시)- 모집규모 : 115명※ 청소년쉼터 거주기간 긴 사람 우선 선발○ 신청자격- (연 령) 15세 이상 24세 이하*의 가정 밖 청소년* 1998년 1월 1일 이후 ~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- (거주지)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거주중인 사람- (청소년쉼터‧자립지원관 이용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① 청소년쉼터(일시제외)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② 청소년쉼터(일시제외)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③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
∙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(민법 제160조) 방식을 따름
∙ 청소년쉼터(일시쉼터 제외)의 거주기간은 합산 가능
- 무단 퇴소 ‧ 강제 퇴소 ‧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
-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- 지원제외 대상①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② 보건복지부(디딤씨앗통장, 희망키움통장Ⅰ·Ⅱ, 청년희망키움통장, 내일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)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③ 고용노동부(청년내일채움공제), 중소벤처기업부(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), 통일부(미래행복통장)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④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(청년노동자통장, 청년연금, 청년마이스터통장, 청년복지포인트 등)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⑤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-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(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)에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※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(중도해지자 포함)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○ 신청장소 :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-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→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-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→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-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※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배우자), 가장 최근에 거주(또는 이용)한 청소년쉼터(또는 자립지원관)의 장, 관계공무원○ 약정체결(방문 필수)- 대 상 : 본인 또는 대리인- 기 간 : ’23. 2. 24.(금) ~ 25.(토) / 2일간※ 금요일(10:00 ~ 20:00), 토요일(13:00 ~ 17:00)- 장 소 : 경기남 ‧ 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※ 남부 : (주민등록기준) 수원, 용인, 화성, 부천, 안산, 평택, 안양, 시흥, 광명, 군포, 오산, 이천, 안성, 의왕, 여주, 과천 거주자※ 북부 : (주민등록기준) 고양, 남양주, 파주, 의정부, 양주, 구리, 포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, 성남, 김포, 하남, 광주, 양평 거주자∙ 청소년자립지원관 위치
-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: 군포시 군포로 789, 2층(☎031-360-1824)
-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: 의정부시 비우로 12, 1층(☎031-928-1316)○ 제출서류 (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)구 분
작성 서류
비 고
본인작성
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
-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(누락 항목 확인)
- 첨부 서식(1~4)자립계획서
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
개인정보 수집⋅이용 동의서
구 분
제출 서류
발 급 처
비 고
시설확인
발급
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
입소중 : 현재 쉼터
퇴소자 : 최종 쉼터
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
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대상
확인서
- 현재 자립지원관
해당자 제출(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)
지원검토서
- 입소중 : 현재 쉼터
- 퇴소자 : 최종 쉼터
- 현재 자립지원관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
주민등록
등본 등
주민등록등본
- 정부24, 주민센터
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ㆍ관계ㆍ전입일 포함
주민등록초본
- 정부24, 주민센터
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내역포함(거주기간 증명)
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)
- 대한민국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
배우자와 자녀 포함, 주민등록번호 포함
신분증 사본(신청자 본인)
청소년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중 1종
- 추가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구 분
제출 서류
비 고
대리인
증 명자립두배통장 관련 위임장
첨부 서식(5)
대리인 신분증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중 1종
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(친족)가족관계등록부, 제적등본
(시설종사자) 재직증빙서류 등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
청소년 병원입원확인서, 입영확인서, 출입국 증빙 등
이용방법
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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