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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청소년의 바른성장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 육성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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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홍보자료)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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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
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1-08-31 09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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쉼터를 떠나더라도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,

 

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하세요!

 

 

 

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 안정적으로

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1. 신청자격

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,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
 

- 18세 이후 퇴소자 (21.01.01. 퇴소자에 한함)

 

- 퇴소일 기준, 과거 3년동안 2년이상 보호받은 자 (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
 

  

최종(퇴소) 쉼터를 통해 퇴소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

 



 

2. 지원내용

 

30만원 최장 3(현금 지급)




#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#여성가족부 #복권위원회

#쉼터퇴소청소년 #자립준비청소년 #자립지원수당 #월30만원 #3년지급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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