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홍보자료)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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쉼터를 떠나더라도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,
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하세요!
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 안정적으로
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.
1. 신청자격
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,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- 만 18세 이후 퇴소자 (21.01.01. 퇴소자에 한함)
- 퇴소일 기준, 과거 3년동안 2년이상 보호받은 자 (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※ 최종(퇴소) 쉼터를 통해 퇴소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
2. 지원내용
월 30만원 최장 3년(현금 지급)
#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#여성가족부 #복권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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